위해식품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 규정에 따라
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.

 가. 회수제품명(식품유형) : 냉동흰다리새우살450g(기타수산물가공품)
 나. 제조년월일 : 2025.10.13.
 다. 회수사유 : 노르플록사신, 독시싸이클린 규격 초과 검출
 라. 회수방법 : 정부 회수
 마. 회수영업자 : ㈜조은수산
 바. 영업자 주소 :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16번길2
 (105동 504호 범일동, 두산위브포세이돈2)
 사. 연락처 : 051-231-5566
 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  - 당해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  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-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  등
   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회수명령기관 : 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(☏ 051-602-617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