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 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 가. 회수제품 : 그릴망 – 캠핑화로대 구성품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식품용 기구 및 용기·포장)   
  나. 회수사유 : 「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」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·판매 함
  다. 회수방법 : 정부 회수
  라. 회수영업자 : 주식회사 위진테크노
  마.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(삼성동, 삼성동 미켈란 107) 6층 P252호
  바. 연락처 : 0327106778 (010-3389-1177)
  사. 기타 :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   -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   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 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    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관할기관 :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(☏ 02-2640-139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