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 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가. 회수제품명: 강황분말
나. 소비기한: 2028. 01. 21일까지
다. 회수사유: 정부수거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
라. 회수방법: 강제회수
마. 회수영업자: 바라크월드팜
바. 업체주소: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곶남로580번길
              55-19, 1층
사. 연락처: 031)988-2251
아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 
  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
   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 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    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김포시 식품안전과 (☎ 031-980-223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