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
  가. 회수제품 : 파워 오메가3 포르테 1310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[품목유형: EPA 및 DHA 함유 유지]
  나. 소비기한 : 2027. 10. 5.
  다. 회수사유 : 비타민D 기준규격 위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   [결과: 불검출, 기준: 표시량(25μg/1310mg)의 80~180%]
  라. 회수방법 : 의무 회수
  마. 회수영업자 : 제이에스헬스케어(jshealthcare)
  바. 주소 :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로11길 7-3(노원동 3가)
  사. 연락처 : 053-356-3322
 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  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   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 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    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관할기관 : 대구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(☏ 053-589-279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