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 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 가. 회수제품 : 냉동흰다리새우살(자숙)    
  나. 회수사유 : 독시싸이클린 규격 초과 검출
  다. 회수방법 : 정부 회수
  라. 회수영업자 : (주)다이아몬드새우
  마. 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62(403호)
  바. 연락처 : 02-422-3357
  사. 기타 :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   -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   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 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    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관할기관 :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(☏ 02-2640-137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