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 10. 19. 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사항(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도입을 위한 준비 서류 및 서식을 안내드립니다.

현재 시스템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접수증을 먼저 교부하고 있으며
추후 시스템 작업이 완료되면 신고증 발급 후 연락드릴 예정으로
신고증은 보건소 방문하여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

 

○ 신고시 구비서류

 

<개인>

1. 의약품 판촉영업자신고서(변경신고서및 신고요건점검표 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[붙임1]

2. 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안내 확인증 (2시간 동영상 이수증) (교육사이트 : www.kpbma-cpedu.com )

3. 대표자의 정신질환자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 (진단서 유효기간: 3개월)

4. 사업자 등록증

5. 위임하는 경우위임장(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)[붙임2]

6. 신청 수수료  현금 1만원

※ 법인일 경우 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구비해오시기바랍니다.(신청서에 법인도장을  찍어주세요)

 

○ 교육

※ 교육기관 지정 한국제약바이오협회

• (신규교육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날부터 3개월 이내에 24시간 신규교육 이수

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 2024.10.19.부터 2025.7.18.까지 기간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  2025년 10월 1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음

• (보수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 8시간 이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