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족구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

감염 시 시설(교육, 보육)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및 내부검토를 통해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 복귀 기준을 마련하고 지침*에 반영하였으니

관내 의료기관, 교육 및 보육 시설은 감염병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* 2024년도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, 수족구병 관리지침(임시개정) 내 17~18페이지
  ※ 개정내용
   다. 복귀 기준(등교, 등원 중지자)
    ○ 발열이 없고, 수포가 마른 후 복귀
     - 복귀 후에도 손 위생 철저히 준수(기저귀 교체, 배변 후 등)
     - 분변­구강 전파 가능 행동(단체 물놀이 등) 자제
      ※ 완치 후에도 병원체 배출 가능성 고려 필요(최소 8주)
     - 복귀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도 환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연장 고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