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 시 시설(교육, 보육)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및 내부검토를 통해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 복귀 기준을 마련하고 지침*에 반영하였으니
관내 의료기관, 교육 및 보육 시설은 감염병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2024년도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, 수족구병 관리지침(임시개정) 내 17~18페이지
※ 개정내용
다. 복귀 기준(등교, 등원 중지자)
○ 발열이 없고, 수포가 마른 후 복귀
- 복귀 후에도 손 위생 철저히 준수(기저귀 교체, 배변 후 등)
- 분변구강 전파 가능 행동(단체 물놀이 등) 자제
※ 완치 후에도 병원체 배출 가능성 고려 필요(최소 8주)
- 복귀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도 환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연장 고려